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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별 수익배분 |
구 분 |
아사달 |
솔루션몰 CP |
제휴업체 |
아사달 직영 사이트에서 판매 시 |
50% |
50% |
- |
아사달 리셀러 사이트에서 판매 시 |
40% |
40% |
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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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정산절차
- CP 업체는 한 달간(1일~말일)의 주문 정보를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㈜아사달에게 발행함으로써 정산금액을
청구. 콘텐츠 판매 정산수수료는 익월 20일에 ㈜아사달이 CP 업체의 통장으로 일괄 입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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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정산안내
- 월 정산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엔 다음달 대금 결제 시에 함께 정산.
- 대금 결제 이후 발생한 취소 및 환불 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대금 결제 시에 정산.
- 매 연초에 전년도 이월 정산금액이 10만원 미만일지라도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.
-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및 개인 CP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.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CP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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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CP의 정산 예(직영 솔루션몰을 통한 판매의 경우) |
판매가부가세포함 |
판매액 |
이익배분 |
을(50%) |
정산액 |
기타 |
11,000 |
11,000 |
5,500 |
5,500 |
세금계산서 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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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CP의 정산 예(직영 솔루션몰을 통한 판매의 경우) |
판매가부가세포함 |
판매액 |
이익배분 |
을(50%) |
사업소득세(3.3%) |
정산액 |
기타 |
11,000 |
11,000 |
5,000 |
165 |
4,835 |
세금계산서 미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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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사업소득세
- 개인이 수익을 발생했을 경우 국가에 지급할 세금으로 수입에 3.3%를 지급하는데 이를 아사달에서 신고와 지급을 대행합니다.
(국가 정책에 따라 지급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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